▲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삼성증권 홈페이지
▲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임원 불법대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삼성증권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 임원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3년간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5억6400만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계열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지만 박 의원이 입수한 삼성증권 대출 내역에 따르면 13명 중 12명은 누적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 뒤 확정될 전망이다. 경징계로 결정될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종결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대출 의혹, 삼성 합병·승계 과정과 관련한 의혹 등을 살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제재 심의와 관련해 "오늘 제재심에 오를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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