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은행 ELS 신탁 계약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 대구은행
▲ 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 등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됐다. ⓒ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 등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ELS 신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 해제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일부를 분리해 먼저 조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