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원주시 환경사업소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작업하고 있던 A씨(65)가 재활용 폐기물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사고는 동료 노동자인 B씨가 압축차에 쌓인 재활용 폐기물을 비운 후 적재함 덮개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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