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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의 국제금속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김소연 기자

경북 영천의 국제금속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11시 57분쯤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씨(45)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다.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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