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한 가운데 사측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며 부실한 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쯤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문제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측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해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동부도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틀이나 지난 5일에야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의 대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 '20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노동부의 안전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유형으로 '작업 중 기계 가동 정지'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노동부가 제때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했을 수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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