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농업협동조합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8분쯤 전남도 화순농업협동조합에서 노동자 A씨(26)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화순농업협동조합 미곡처리장의 자동포장 적재기 수리 작업 중 부품이 A씨 위에서 떨어지며 머리와 가슴 등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화순농업협동조합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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