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니코틴산은 비타민B3의 한 종류로서 결핍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나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 발생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니코틴산 사용 대상을 식육·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한다.

사용 대상 식품 이외에 니코틴산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식품첨가물 신규지정과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허용됐으나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 형태로 제조 시에는 이산화규소만 사용 가능했으나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한다.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필수아미노산 3종, 조건적 필수아미노산 8종으로 11종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해 22종으로  확대된다.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올배당체의 구성성분을 리바우디오사이드 A 등 9종에서 쓴맛이 적고 단맛을 개선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한다"며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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