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한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경고 조치를 추가로 진행한다.

2단계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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