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 ⓒ 김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했지만,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판매가격(6000원) 지정을 이날부터 해제한다.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판매처를 제한하는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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