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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관리자가 음식점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전국 음식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와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앞으로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식약처나 지자체 등 조사기관에 인계한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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