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급속하게 변하는 소비 환경과 디지털 기술혁신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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