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A요양기관은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와 처치료 등 41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도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 등이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나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439곳에 달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허위 청구 명단 △대림한의원 △서울미치과의원 △더큰치과의원 △대한잠수구조사협회 늘사랑의원 △대한잠수구조사협회 성모의원 △박내과의원 △서정치과의원 △리드엠의원 △필치과의원 △태평양약국 △이제휘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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