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와 모바일(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구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상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전용 콜센터, 긴급생계지원팀, 주민센터 민원상담과 이의신청 전담창구 운영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 35명으로 구성된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콜센터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지급방법·수단,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전화(☎ 588-0230)로 상담해 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동 단위로 TF팀을 구성했다"며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용 콜센터를 자체 운영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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