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복구 지원이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복구 지원이 강화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세대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5000만원에 상관없이 따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와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으로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숨지고 주택 전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전에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1인당 2000만원)과 주택전파 지원금 1600만원을 합친 7600만원 가운데 지원 상한액인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돼 76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려면 기존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주가 걸렸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조립주택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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