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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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의사가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이달 25일 이후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기간 이미 동일 성분이나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인터넷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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