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가 한국의 기후위기·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앰네스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국가별 인권 현황을 조사·분석해 매년 발행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환경 활동가와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된 점을 꼽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 예방·대응 예산 삭감 등을 이어가면서 여성인권이 약화된 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앰네스티는 노동 활동가·장애 활동가 등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국내 최초로 동성파트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산업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은 실질적인 기후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후 재앙뿐 아니라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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