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 업체 수·조치사항 ⓒ 식약처 자료
▲위반 유형별 업체 수·조치사항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곳 가운데 36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곳 가운데 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곳과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돼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오남용 예방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때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의료현장에 배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나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후 1년간 관할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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