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검사 항목과 주기를 명문화하고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축산물의 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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