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해 4건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대장균군으로 지정해 시행했다.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 부적합 제품 각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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