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질로 착각할 수 있는 혈액이 포함된 혈관 ⓒ 식약처 자료
▲ 이물질로 착각할 수 있는 혈액이 포함된 혈관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가공품 원료 등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를 수록한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은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햄·소시지, 양념육 등에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 혈관, 힘줄,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합격도장이나 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합격도장은 녹색 등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수제햄 섭취 시 비식용 케이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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