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쥐나 바퀴벌레가 침입할 수 없도록 위생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족발과 함께 배달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 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와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식품접객업소는 또한 쥐나 바퀴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새로 마련된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취소하는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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