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0곳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0곳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968곳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9곳) △비위생적 취급(21곳) △서류 미작성(8곳) △ 축산물 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8곳)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2048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완료된 675건 중 3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했다. 검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27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 2건이 부적합해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전화 1399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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