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캡처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 1억원 이상의 업체를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시작된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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