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입식품정보마루'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했다.
서비스 개선으로 △잔여 검체 반환 △포장지 사용 연장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 온라인 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도 추가됐다.
신규 서비스는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영업자가 민원을 신청하거나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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