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늘고 있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안전품의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료기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처럼 법에 따르며 무허가·무표시, 유통기한 등을 조심해야 한다.

식품 거래를 할 때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개인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르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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