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올해 전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전시 사태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취소했고 교육도 상반기에 운영을 중단했다가 하반기부터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행안부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145만명, 5년차 이상 198만명으로 연차와 상관없이 모두 1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 5년 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을 받았다.
행안부는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보충 교육 기간을 두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대원을 고려해 과제물 제출 방식의 서면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헌혈이나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 4차례 실시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2차례 훈련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반기 훈련(9월, 10월)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비대면 방식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성북구, 임시선별진료소 통해 무증상자 47명 찾아내
-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0개국에 'K-재난관리' 기법 전수
- "수해복구 = 국토방위" 장병들 제천서 구슬땀
- 세종시 전의면 2년 연속 상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 서초구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변이 바이러스 지역 집단감염 첫 확인 … 해외 입국자 관련 5명 양성
- 행안부, 지방세 정책 개편 주민 아이디어 공모
- 정부세종청사 도시숲 조성 … 저탄소·친환경 '청사' 만든다
- 행안부 '코로나 피해' 중기 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직권 연장
- 행안부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