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미취학·장애아동을 학대한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감소했다.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데 학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사망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난치의 질병 등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용진, 김민철 의원 등이 서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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