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령 110개에 규정돼 있는 236개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분석했다. 46%가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236개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됐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었다.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여부는 각 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3%)로 나타나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공고∙고시 등과 같이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 236개 가운데 59개(24%)로 조사됐고, 평가∙환류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경우도 30개(13%)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관계법령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관리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사고예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흡한 안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