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곡종합처리장 먼지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확대했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 면세유 공급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은 현행 고시에 379L로 명시돼 있다.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는 2022년 6634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1만2622대로 급증했다. 

고시 개정에서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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