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뉘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다음달 18일에 실시된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주어진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합격자는 향후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경영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업혁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현시점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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