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 ⓒ 농식품부
▲ 국내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점검·관리,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만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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