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개물림사고 예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의 경우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단 번식금지 의무 부과)하며 외출이 불가한 맹견은 기질평가 생략 후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가 발급된다.

또 사육 허가 전 안전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와 3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한다. 맹견 탈출 시 소유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르 표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제도 홍보와 허가 신청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물림사고 예방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 건강 상태에 따라 허가 요건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건강한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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