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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일부터 4주간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 위해 집중 감독 나선다.

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전국 151곳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감독했지만 최근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례가 적발되면서 추가 감독에 돌입했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여부 점검을 중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자가 청산 전 불법 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피해를 점검하고 개별 조사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외국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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