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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 변경과 산업안전 분야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전했다. ⓒ 연합뉴스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

노동부가 부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 변경 내용을 전했다.

이는 2010년 공식약칭을 고용부로 바꾼 지 15년 만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며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해석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 진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나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려에 대해 "재계가 사용자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침·매뉴얼 등을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 분야 규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기존처럼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고 즉각 사법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이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데 기여한 분들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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