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주의 낮은 경각심,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66.9%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 상향(3년 → 5년), 출국금지,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등을 가능하게 한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된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의무화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하도급 내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 민간 건설 분야로의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확대도 병행된다.
또 도산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센터 설치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남은 4개월 동안 단기 집중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과 취약 지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는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6주로 확대 운영하고,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체불 스왓팀'을 가동해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를 구성해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