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심의·의결한 뒤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해 80명의 신용을 제재한다.
이들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제재는 체불액 20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명단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되며, 이들은 △정부지원금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상 구인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 내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제한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해 명단 공개 내용을 온라인 채용정보에서도 체불사업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3499명, 신용이 제재된 자는 5934명이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개·신용제재 대상 외에도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새롭게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들에게는 △신용제재 △정부지원사업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시행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