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 증가한 402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권리 밖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200여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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