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루팜(경기 화성)이 제조·판매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루팜(경기 화성)이 제조·판매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트루팜(경기 화성)에서 제조한 '향미유' 제품에서 발암 물질(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사결과 트루팜맛기름에서 베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넘어선 2.5㎍/㎏ 검출됐다.

트루팜은 해당 제품을 333.4ℓ 생산했으며 이는 내용량 1.8ℓ 제품 188개에 해당한다. 회수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28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