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행위 모식도. ⓒ 식약처
▲ 위반 행위 모식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과·채가공품과 같은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제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게시물에 판매 사이트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324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구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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