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 우유 가공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마트에 우유 가공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18일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또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등도 검사했다.

주요 위반 업소는 △품목제조를 거짓보고하고 원재료를 일부 표시하지 않은 파커스푸드(충남 공주)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 작성한 대흥(경기 수원)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글라쇼(인천 서구) 등이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본데어리(충북 옥천) △건강진단 미실시 농도원유업 영농조합법인(경기 용인)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EDP 연천군 식자재(경기 연천)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가공품(64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보다 유지방 함량이 부족한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