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농장(경기 안산)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납 기준치(0.05㎎/㎏ 이하)의 1.4배 초과한 0.07㎎/㎏이 검출됐다.
한아름농장은 내용량 100㎖의 토마토즙 제품 4만5000㎖(450개)를 생산·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다.
납은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경계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방해해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 안산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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