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처가 전북 완주 식품제조가공업소 홍삼이 생강날때에서 생산한 더 건강한 생강청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처가 전북 완주 식품제조가공업소 홍삼이 생강날때에서 생산한 더 건강한 생강청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청년농부가 운영하 '홍삼이 생강날때'(송승관 대표)에서 제조한 액상차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전북 완주 식품제조가공업소 '홍삼이 생강날때'에서 생산한 '더 건강한 생강청'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8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제품의 용량은 600g, 바코드번호는 8809990543892이다.

식품에 존재하는 세균의 총량을 의미하는 '세균수'는 식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는 제품은 변질이나 부패 우려가 크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식중독 등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북 완주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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