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당근·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mg/㎏ 이하를 넘은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신선당근 4만8000㎏으로 생산년도는 2025년이다.
삭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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