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오드란트의 용도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뉜다.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해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으로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15㎝ 이상 거리를 두고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보관 시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일으킨 경험이 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 상처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제품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안내에서 구입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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