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혼합 제조를 금지하고 함께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또 어린이·임산부·수유부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주의 당부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Codex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은 고시형으로 전환돼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알로에 베라 잎으로 제조하는 '알로에 겔'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분류 혼합을 규제하는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도 새롭게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