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강석호 대표이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서울 강남)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용과'로 불리는 열대과일로 '파타야'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는 열매 형태의 농산물이다.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은 감귤류, 고구마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균제로 곰팡이 방지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티아벤다졸의 잔류 허용 기준치는 ㎏당 0.01㎎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회수 대상에서는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0.11㎏/㎎이 검출됐다.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는 2025년산 용과 10.5톤(1만500㎏)을 지난 8일 수입했다. 포장단위는 5㎏이며 소분제품 4개입으로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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