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다잇소(인천 미추홀구)'가 식품용 '아이스크림 받침대'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31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에 들어간 제품은 중국산이고 제품명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다.
다잇소은 해당 제품을 지난 2월 27일터 지난 6월 23일까지 320개를 국내에 반입·판매해 왔다.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에 묻는 것을 방지하며 녹은 액체는 받침대에 부착된 빨때를 통해 편리하게 마실 수 있다.
식품용 기구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재질로 제작될 가능성이 크며 유해물질이 포함될 위험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이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회수 1등급 판정을 받아 즉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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