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30곳을 적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시행(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이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