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추출가공품의 포장재 누설시험(왼쪽)과 유연 포장재의 밀봉 강도 검사. ⓒ 식약처
▲ 식육추출가공품의 포장재 누설시험(왼쪽)과 유연 포장재의 밀봉 강도 검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하거나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곰탕·삼계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와 '밀봉 포장 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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