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한 쉐프로봇테크 라면조리로봇.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한 쉐프로봇테크 라면조리로봇.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쉐프로봇테크에서 개발한 조리용 로봇 4종에 대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양식조리 로봇 △라면조리 로봇 △우동조리 로봇 △한식조리 로봇 등으로 돈까스·라면·우동·한식 등 23개의 메뉴를 주문(키오스크 포함)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이 평균 3분 이내에 자동으로 완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조리로봇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2월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했다.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음식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미국 본사(NSF, UL) 홈페이지의 '식품용 기기 인증 목록'에 등재되며 국내 인증 규격과 NSF 규격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동등성도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조리로봇 산업의 국제 공신력 확보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된 안전한 조리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